野 "부자감세 등 꼼꼼히 봐야"…與 "조세법률주의 원칙붕괴" 尹거부권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계승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매년 예산안 심사 기한에 쫓기면서 소관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와 협의의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자동 부의 조항은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당시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부자 감세 등 쟁점이 되는 부수 법안이 많은데 시한이 됐다고 해서 국회가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 정부안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한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입법부의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와 11월 첫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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