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 말한 최민환 의심되지만"...전처가 폭로한 성매매 처벌은?

"'셔츠' 말한 최민환 의심되지만"...전처가 폭로한 성매매 처벌은?

이데일리 2024-10-28 19:2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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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처인 그룹 라붐 출신 율희 씨의 녹취록 공개로 제기된 밴드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 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법조계에선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범죄의 특성상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민환(왼쪽)과 율희 (사진=연합뉴스)


문유진 변호사는 28일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녹취록에서) 최 씨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초이스 말고 다른 곳을 하고 싶다’라든지 ‘미결제 대금 128만 원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든지 ‘근처에 갈 만한 호텔이나 모텔을 빨리 잡아달라’(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성매매라는 것이 미수는 처벌되진 않고 기소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율희 씨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전 남편인 최 씨가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며, 최 씨와 유흥업소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시댁 식구들 앞에서 최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다음 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최 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민원인은 온라인에 “과거 FT아일랜드 음악을 즐겨듣던 팬이었는데 기사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최민환과 성매매 알선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은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보통 부부 사이가 유지되는 관계에서 문제가 되진 않고 이혼을 진행할 때 일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 간에도 강간,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형법상으로도 처벌받게 되는데, 최 씨는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 씨와 유흥업소 관계자의 통화 녹취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녹취 속 ‘셔츠(셔츠룸)’, ‘텐(텐프로)’ 등 성매매 관련 은어가 청소년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는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광고물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셔츠룸’ 전단지 살포자 10명을 고발하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5만 장이 넘는 불법전단을 수거한 바 있다.

또 경찰은 단순 살포자를 검거하는 데 과태료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살포자뿐 아니라 연관된 유흥업소 및 전단 제작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하는 기획 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5월 17일 오후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을 살포한 피의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전단에서 홍보하는 유흥주점까지 단속해 주점 업주 및 전단 상습 살포자인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대구 달서구 소재 인쇄소 대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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