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구하기도 힘든데…”

“인력 구하기도 힘든데…”

금강일보 2024-10-28 19:02:53 신고

3줄요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인력 고용 기준을 완화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직원 자체를 구하기 힘들단 것이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실시한 화관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7.7%가 화관법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 인력 확보라고 답했다. 화관법에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급 시설·공정·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무경력까지 필요하며 실무경력이 없는 경우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의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기 힘든 만큼 정부는 2028년까지 상시종업원 수 3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관련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술 인력으로도 선임 가능하도록 했는데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8.4%는 ‘인력 확보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은 695만 8000원으로 조사됐고 소요 기간은 평균 10.3주였는데 가장 애로사항은 ‘복잡한 구비서류(58.1%·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 순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관법의 일부 기준이 완화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됐는데 기술 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수렴하는 등 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