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1년 유예, 현장 정착 위해선…

맹견사육허가제 1년 유예, 현장 정착 위해선…

금강일보 2024-10-28 19:0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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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속보>=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1년 유예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락사 등 부담으로 맹견 보호자의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는 보호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교육 제공, 당근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본보 9월 24일자 6면 등 보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 신청 마감일인 지난 26일을 하루 앞두고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한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제도는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4월 27일 시행, 맹견 보호자는 시행 6개월 내 시·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맹견 보호자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맹견은 25마리로 이 중 9마리가 모든 기질평가를 마쳤다. 남은 맹견 중 2마리는 마감일 이후 신청이 들어와 기질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14마리(56%)는 신청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기질평가를 받기 위한 자부담비용이 적잖고 평가 탈락 시 안락사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이 영향을 끼쳐서다.

충청지역 맹견기질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교수는 “평가받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이 보호자에게 먼저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실상 중성화 수술 의무는 국내 맹견 견종을 없애겠다는 말과 다름 없기도 하다. 설상가상으로 1회당 25만 원인 기질평가를 무조건 받고 3회 탈락 시 안락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아예 반려견을 포기하겠다는 보호자도 있다. 이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도입했어야 하는데 성급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안전과 결부된 문제인 만큼 무료 교육 확대, 상장 수여 등의 유인책으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아람 대전보건대학교 반려동물과 교수는 “기질평가 전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보호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도 두렵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본인의 반려견을 믿고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은 현장에서 한 보호자가‘평가 합격하면 상장이라도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키우는 동안 부정적인 시선을 견뎌야하는 보호자에게 상장, 목걸이 등을 제공한다면 참여율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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