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남편 B씨에게 과거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A씨가 남편 B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협의 이혼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말에도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A씨는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발언으로 B씨를 협박해 차량 소유권을 양도받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혼합의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와 B씨는 두 달 뒤 협의 이혼을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남편 B씨가 외도, 특히 조건만남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툰 것일 뿐 협의 이혼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합의로 이혼했을 뿐, 강압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판사는 A씨가 B씨의 의사결정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겁을 먹게 만들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B씨와 A씨 사이의 대화 녹취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녹취 내용에 따르면 B씨는 "최대한 협의해 보자"라거나 "소송으로 안 가는 게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
윤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씨가 B씨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B씨가 이혼합의서에 서명하게 된 경위를 중요하게 살펴봤다. A씨가 협박을 통해 B씨에게 이혼합의서에 서명하게 만들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윤 판사는 "B씨가 협박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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