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vsMBK연합, 분쟁 장기화 돌입···더 치열해진 2차전

고려아연vsMBK연합, 분쟁 장기화 돌입···더 치열해진 2차전

데일리임팩트 2024-10-28 18:2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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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편집=딜사이트경제TV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편집=딜사이트경제TV

[딜사이트경제TV 서효림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40일 간 벌여 온 치열한 싸움에서 양측 모두 확실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제 공은 주주총회로 넘겨졌다. 다만 주총은 최윤범 회장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마감 공시로 양측의 지분율 차이는 3% 포인트 가량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공개매수전에서 확보한 지분은 고려아연 35.4%, MBK 연합 38.47%다.

소각 방침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율은 9.85%이며, 의결권이 있는 베인캐피털이 매수한 지분은 1.41%다.

◇소각 후 지분율 42% 對 40% 전망···신탁계약 존재

IB업계는 자사주 소각 후 고려아연 지분율 40%대 초반, MBK연합은 42%가량으로 전망한다. 양측 모두 확실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주주총회에서 본격적인 의결권 확보 대결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은 1%대 이상 지분을 추가로 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B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이번 공개매수와는 무관하게 기존에 보유해온 자사주 2.4% 가운데 1.4%가량의 의결권을 살려 실질적인 의결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신탁계약은 다음 달 초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BK는 고려아연이 최소 내년 2월까지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수의 자사주 신탁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야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뤄진 신탁계약 체결일은 지난 8월이었기 때문이다.

◇임시주총 내용증명 발송, 법원 허가 절차까지 대기 가능성↑

같은 날 MBK 연합은 고려아연 이사회에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만약 최윤범 회장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개최 시기는 불투명하다. 

고려아연은 MBK 연합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금감원에 진정한 데 이어, 검찰 고발 등도 검토 중이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 측이 시중 유통물량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이를 통해 시장에 불확실성을 확대한 사실에 대해 시장교란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풍·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저지하는 것은 국가기간산업이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방산 등 핵심 전략 산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며 "고려아연은 단기 수익의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사업보국 정신으로 꾸려가야 하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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