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장기·조직 기증 누적 희망등록자는 178만 명을 넘어섰지만, 실제 등록자는 전체 국민의 3.4%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편이다. 2022년 뇌사에 따른 국내 장기기증률은 인구 100만명당 7.8명에 그친 것과 비교해 스페인은 46명, 미국은 44.5명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매일 7.9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목숨을 잃고 있다.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5만 1857명인 반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4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기이식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증 희망 등록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은 대부분 운전면허 등록 시에 이뤄진다. 면허 발급 및 갱신 서류에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을 묻는 문항이 있다. 미국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이곳에 'Y'(동의함)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신청 및 갱신 이전에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만 '장기기증'이라고 표시할 뿐 신청과 갱신 과정에서 별도로 장기기증을 묻는 문항은 없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를 쉽게 밝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장기 이식만이 삶을 이어갈 유일한 방법인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이 20대와 21대에 이어 재발의한 것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도로교통공단 실무자, 노동조합,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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