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문제 삼은 것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로 당시 이사회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안을 가결 처리했다. 노조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외이사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이 대한항공 측에 기업결합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온 만큼 해당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화물 사업 매각은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마련한 시정조치안의 일부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함으로써 EC가 제기한 '유럽 화물 노선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는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향후 노조는 에어인천으로 고용 승계될 화물기 조종사, 정비직, 일반직 직원들의 승계 거부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과 함께 EC에 관련 우려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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