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레저 등 혜택…주민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5배 달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생활인구 유입을 골자로 한 생활도민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 외 주민 등록자를 대상으로 생활도민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정주 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에 체류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현재 도는 춘천·원주·강릉 등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등록인구(47만4천명) 대비 생활인구(239만명) 비율이 5배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 중 생활인구 영향이 가장 높고, 타 시도에서 방문하는 비율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강원 자치도에 관한 관심과 방문 유도에 시너지 효과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생활도민증은 도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방문·체류하려는 도 이외 주민등록자에게 모바일로 발급된다.
생활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은 도내 숙박·레저·관광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으며, 도내 관광상품과 강원도몰 등 도와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김진태 지사는 "생활인구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생활도민제 조례를 시행한 데 이어 강원도민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 중인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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