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의 명태균 막자…미등록 여론조사업체, 비공표 조사도 못한다

[단독]제2의 명태균 막자…미등록 여론조사업체, 비공표 조사도 못한다

이데일리 2024-10-28 17:1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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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비(非)공표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비공표 여론조사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여심위 미등록 여론조사업체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여심위에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심위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의무가 없고, 비공표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실시신고 의무는 있으나 결과를 등록하지 않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조직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및 고발한다.

먼저 여심위는 공표와 비공표용 조사 구분 없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게 모두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선거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는 여심위에 등록된 58개 업체만 수행할 수 있으나, 비공표용 조사는 제한이 없다.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여심위 등록 기준(상근인원 5명 이상, 여론조사 관련 매출액 1억원 이상)이 필요없기에 선거철만 되면 ‘떴다방 형태’의 여론조사기관이 난립하기도 했다.

또 여심위는 비공표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의무를 조사의뢰자뿐 아니라 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A예비후보가 비공표용 조사를 B사에 의뢰했다면, A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실시 여부만 여심위에 신고하고 어떤 업체에 의뢰했는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비공표 여론조사도 여심위 등록 업체만 수행하게 하려면 해당 조항이 연계돼야 하는 셈이다. 여심위는 이 경우 비공표 여론조사 수행업체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같이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심위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공표용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결과를 여심위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조승환 의원실에 답변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비공표 여론조사가 공개용으로 등록되면 비공표 여론조사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는 비공개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선거전략 수립이나 경쟁자 분석 등에만 활용돼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라시(증권가 소식지)나 ‘받은글’ 형태로 돌아다니며 특정 후보 대세론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잦다. 명태균씨 역시 단일화 등에 개입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이에게 유리하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해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비공개 여론조사 규제를 위한 여러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비공표 여론조사 기관을 사전 신고하게 하고 사후 결과도 등록하게 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은 통계처리 및 기타 데이터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다만 비공표 여론조사의 지나친 비용상승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환 의원은 “민의를 온전히 반영해야 하는 선거에서 투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부실 조사가 불러올 여론 왜곡과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에 대한 여심위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간 금전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30일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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