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오는 2025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하며, 이 기간에 참여하는 회사에게 한시적으로 제재가 면제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등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금융지주 중에서는 지난 21일 DGB금융지주가 제출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