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순천시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개정 발의

김미연 순천시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개정 발의

중도일보 2024-10-28 16:48:38 신고

3줄요약
사본 -김미연 의원
김미연 전남 순천시의원이 지난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해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 구성원에게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김미연 의원은 "층간소음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조정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전만오 기자 manohjun@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