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전남 순천시의원이 지난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해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 구성원에게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김미연 의원은 "층간소음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조정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전만오 기자 manoh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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