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영양강조 구독형 도시락, 특별한 영양 섭취 위한 제품 아니야

[소비자경제] 영양강조 구독형 도시락, 특별한 영양 섭취 위한 제품 아니야

소비자경제신문 2024-10-28 16:47:53 신고

3줄요약
김보경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부연구위원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구독서비스가 인기다. 일회성 구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배송이 편리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고혈압, 당뇨 등 식이요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도시락도 등장해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하거나 건강식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 및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52개 중 37개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OO”, “고OO” 등의 영양강조표시는 관련 기준ㆍ규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52개 중 저열량·저나트륨·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광고한 3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영양강조 성분별로 보면,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보다 열량이 높았고,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기준보다 해당 영양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강조표시기준보다 부족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저열량·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부적절한 영양강조 표시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또한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의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을 비교한 결과 33개 제품이 관련 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정확하지 않은 영양성분 함량 표시는 열량·나트륨·당 등의 영양 섭취 조절을 원하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

상품 관련 법률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등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이 ‘당뇨에 도움’, ‘비만 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대부분의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하여 온라인 광고 및 영양성분 표시를 개선했다.

편리함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구독형 도시락이지만 식품이니 만큼 제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저열량, 무지방, 칼슘 강화’ 등과 같은 표시는 일부 영양성분의 영양적 가치를 한정하여 강조한 것일 뿐이다.

건강을 위해 식단관리가 필요하다면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의 구성과 균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질병·수술 등으로 인해 영양성분을 제한하거나 보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질환별 영양 요구에 맞춰 제조된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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