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구속 상태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유아인도 항소를 제기했다.
유아인은 구속 기간이 연장돼 항소심 공판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유아인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검찰청 마약 과장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이 소속된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심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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