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학교밖청소년법’ 주무 부처인 여가부에 2023년도 12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약 17만명이 무료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현재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은 6월과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려면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해서 회당 1만2천원의 응시료를 내고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성적증명서 발급 시에도 비용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 등에는 모의평가와 관련해 1천12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모의평가 신청 불편이 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증명서 발급 불만이 50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응시료 납부 불만은 38건이다.
김 의원은 “모의평가 응시자 38만여명의 과반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우를 시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라며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별적인 처사를 개선하고, 응시료 지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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