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실언으로 의협 명예훼손"… 의협회장 탄핵표결 내달 예정

"막말·실언으로 의협 명예훼손"… 의협회장 탄핵표결 내달 예정

머니S 2024-10-28 15:4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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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의협 대의원 입시총회'가 다음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전공의 면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임 회장의 모습. /사진=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의협 대의원 입시총회'가 다음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전공의 면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임 회장의 모습. /사진=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불신임(탄핵)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임총)가 다음달 10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 안건을 논의할 임시총회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주 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부산시 대의원 등이 발송한 임총 동의서를 확인했고 발의 요건이 충족돼 내일 오후 8시쯤 운영위 회의를 열고 임총 개최일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의원에게 연락해 임총 안건에 대해 알려야 해 물리적으로 이번주 주말은 힘들 것 같다"며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대의원들이 모이려면 다음주 일요일 정도에 임총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의원은 지난 21일 '임 회장 불신임'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협 대의원 246명 중 103명이 임총 개최안이 발의된 지 사흘 만에 임총 개최에 동의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제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할 시 대의원회 의장은 임시 총회를 열도록 돼있다. 제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회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안'은 제적 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2분의 1이 동의할 시 가결된다.

조 대의원은 불신임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라는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취임 5개월이 지난 임현택 회장은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이 1509명 늘어나 확정되는 동안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입시가 시작됐고 현실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독소 조항들이 구체화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의협이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 내부에선 대의원들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에 필요한 해법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불신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은 "의협은 의업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난 젊은 의사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면서 "아마도 이를 기준으로 대의원들이 불신임 여부를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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