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고 했다. 이어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도 했다. 결국 이들은 2개월 뒤 협의 이혼했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합의서에는 B씨의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원은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