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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6월 말 주범인 30대 남성 A씨와 공범 8명을 붙잡아 저작권법과 국가자격기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 6개월 간 공단이 주관하는 필기 시험장에 들어가 카메라를 이용해 기출 문제를 촬영하고 복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단 측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원가 관계자는 아니며, 10개 공공기관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판매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활용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 및 개선하는 사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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