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65세 이상 회원 가입 금지는 차별"… 인권위, 재발 방지 권고

"헬스장 65세 이상 회원 가입 금지는 차별"… 인권위, 재발 방지 권고

머니S 2024-10-28 15:0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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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는 최근 A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1956년생인 B씨는 지난 1월 A 스포츠클럽에 단기회원으로 가입하려다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포츠 클럽은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와 운영상 어려움으로 65세 이상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일률적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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