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경찰서 갈래? 이혼할래?" 남편에 이혼 요구한 아내 '무죄'

"성매매로 경찰서 갈래? 이혼할래?" 남편에 이혼 요구한 아내 '무죄'

아이뉴스24 2024-10-28 14:4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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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과거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남편을 협박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남편을 협박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28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남편 B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에 하나 결정해. 그게 싫으면 조용히 합의해"라고 강요했다. 결국 이들은 2개월 뒤에 협의 이혼했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내내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 서로 합의해 이혼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남편을 협박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둘의 대화 녹취를 보면 B씨가 '최대한 협의해 보자'라거나 '소송으로 안 가는 게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협박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여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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