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통상적 절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치료 한의원을 압수수색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인 절차가 아닌 통상적인 절차"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문 씨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택시기사는 문 씨와 합의한 바 있어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우 본부장은 압수수색에도 치상 혐의 적용에 필요한 '상해 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치상 혐의 입증에)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록 만으로도 다쳤는지(상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쨌든 단순 음주운전 혐의 외에 기타 혐의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조사한다.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문 씨의 교통사고 관련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며 추가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는 '입건 전 조사' 단계라고 전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문 씨가 소유한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지난주 영등포구청에서 수사를 의뢰해 영등포서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CCTV 등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씨는 제주 한림읍 소재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고 있어 제주자치경찰단이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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