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60)에게 징역 1년2개월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9월2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실에 몰래 침입해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400만원이 든 흰색 봉투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1월27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대형 병원 6곳을 돌며 총 985만원(상품권 포함) 상당을 훔쳤다. 최씨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병원 간호사실이나 진료실에 몰래 침입해 서랍이나 패딩 주머니 속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했다.
최씨는 이 중 일부 절도 범행에 대해선 돈을 훔치려고 병원에 들어간 건 맞지만 실제 행동으론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장에 대해 병원 직원이 절도하거나 현금이 분실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예전에도 절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취 금액도 적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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