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이 지난달 24일 감사 결과로 휘문고에 요구한 처분 일부에 대해 감사 결과 취소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휘문고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과 징계 처분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 효력이 정지된 처분은 ▲농구 체육 특기자 전입 제한 1년 ▲농구, 야구에 대한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1년 ▲농구, 야구에 대한 전지훈련 제한 6개월 ▲농구 2025학년도 전임 코치 배정심사 대상 제외 ▲농구, 야구 학교 운동부 관련 각종 시원 사업 대상 제외 1년 등이다.
다만 현주엽 감독 감봉과 교장 정직, 교직원 견책의 징계와 휘문고에 대한 기관 경고 등 나머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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