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대학 캠퍼스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분주하다. 대학생들은 학업 수행 과정에서 학습의 질을 높이고 연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교재·학술논문·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을 준수하지 않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접근성이 높아진 오늘날 대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화된 자료들이 손쉽게 공유되는 환경에서 대학생들이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쉽게 발견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이하 보호원)이 발표한 「2024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불법 전자스캔본 타인 공유 경험”은 34.6%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 전자 스캔본 확보 경로는 “이메일, USB 등으로 주변 지인으로부터 공유 받음”이 4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가의 수업교재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에 지난 4월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저작권 상식·주요 저작권 규정 그리고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을 발간했다. 본고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학습과 일상에서 저작권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저작권 기본 상식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의 정의·보호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저작권이 누구와 무엇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장치로 이를 통해 창작자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은 문화의 발전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대학생들이 이러한 기초적인 저작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학습과 연구 활동에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나 개념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이를 표현한 구체적인 창작물은 보호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 또한 저작권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율하고 지식과 문화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음악이나 영화 산업에서 저작권 보호를 통해 창작자들이 경제적 보상을 받고 창의적인 작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성장과 경제적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저작권에는 공정 이용 등의 예외 조항이 있어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대학생들은 이러한 예외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되 인용과 참고 문헌 표기 등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학 생활 속 저작권 Q&A
<대학생 대상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을 바탕으로 대학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
Q. 수업 중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일까?
A. 수업 중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혼자서 수업을 참고하기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초상권 등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Q. 학교 인근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하고 수업 교재나 도서 등 책을 제본하는 것은 괜찮을까?
A. 교재나 독서용 도서·만화책 등 모든 책은 통째로 복제하여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사용료(인세)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부득이 교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일부 복사하는 경우도 참고를 위해 복사하여 혼자 보는 것은 괜찮지만 친구들과 함께 볼 목적으로 여러 부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Q. 전공교재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을까?
A. 전공교재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는 것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고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시·공연·공중송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교재를 스캔하여 거래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영리적인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Q.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발표문이나 리포트를 작성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A. 다른 사람이 작성한 텍스트·그림·사진·도표·음악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얻고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다만 올바른 인용 방법으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적절한 분량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출처가 확실하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료 폰트 사용 시에는 반드시 해당 폰트의 라이선스를 구매한 다음 이용 가능한 범위를 확실히 숙지하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용해야 한다.
저작권 보호 선택이 아닌 의무
저작권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의무이다. 대학생들은 학업을 위해 다양한 저작물을 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저작권 준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식과 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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