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몇 달 만에 다시 검찰에 나가 재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된 A씨. 그는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A씨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국선변호인은 기소 후 피고인의 신분이 되었을 때, 곧 형사재판에 가서야 선임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강율 이한솔 변호사는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진 김현중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은 기소가 된 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①피고인이 구속된 때
②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③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④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⑤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⑥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⑦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이한솔 변호사는 “A씨가 현재 재수사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항고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유죄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는 가능하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기소되면 무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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