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회사, 근로자 실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례 증가... "갈등 최소화 중요"

[법률정보] 회사, 근로자 실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례 증가... "갈등 최소화 중요"

잡포스트 2024-10-28 13:08:16 신고

3줄요약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최근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업무 중 실수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매 담당 직원이 숫자를 잘못 입력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그 예다. 또한 직원의 부주의로 고객에게 피해를 끼쳐 회사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피해 금액이 경미하다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 측에서도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면 더욱 그러하다.

ⓒ Job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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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법적 근거는?

현행 민법상 회사는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재훈 변호사는 "근로자가 직무 수행 중 발생시킨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실무적 어려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전부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업무 실수로 회사에 5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가정할 때 소송에서는 A씨가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 변호사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팀 단위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A씨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는 드물다”며 “회사의 결재 절차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A씨의 책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근로자의 책임 범위와 입증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재훈 변호사

◇ 월급에서 손해배상금 상계 가능할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월급을 전액 지급하고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다루는 것이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 법률 전문가의 조언 필요성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검토할 때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충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변호사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 도움 률자문: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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