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문체위] 박수현 의원 “문체부 산하 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 36%”

[2024국감_문체위] 박수현 의원 “문체부 산하 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 36%”

폴리뉴스 2024-10-28 12:37:48 신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등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장애인을 2021년까지 3.4%,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부터 3.8%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2019년 이후 3.1% 이상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5년(2019년~2023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출석 대상 53개 기관 중 36%에 달하는 19개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준수 판단 기준 년도는 2023년이다. 

문체부 기관들 중 해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미준수가 지적되는 기관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에 달했는데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예술단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계속 미준수 상태여서 연말에 통계가 집계되는 특성상, 곧 6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

4년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긴 기관도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2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중, 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지키지 않았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가 지적되었다.

그 외, 3년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관은 ▲국립국어원 ▲국립극단 ▲국립현대미술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었고 2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1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다. 

박 의원은 “단원 및 스태프 등 공연과 관련된 인력 구성이 높은 기관들이 많은 문체부 특성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라면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의무는 단순한 수치 채우기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의미한다”라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