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0월 2일생~2000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10월 3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apply.jobaba.net)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3692, 2059)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