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위성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국감 방해죄 포함

[2024 국감] 위성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국감 방해죄 포함

아주경제 2024-10-28 11:3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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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감 방해 시 처벌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28일 국정감사 방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담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감이나 국정조사 관련해 보고나 서류 등 제출과 출석, 감정 등을 요구받은 경우 누구든지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혹은 '담당자 부재 및 내부결재 지연' 등을 들어 제출을 미루거나 자료의 핵심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위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은 이 같은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원 또는 주무 부처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요구, 주무부 장관에게 관계자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고의로 보고나 제출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이른바 '국정감사 방해죄'가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고나 서류 등 제출, 출석이나 증언과 감정을 방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국감이나 국조 때만 가능했던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 안건심의나 청문회에서 가능해진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기존 국가기관에서 산하기관까지 확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의 대정부 감사권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비협조적인 행태를 바로잡아 투명한 국정운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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