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카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보호자로 신뢰하도록 하며 범죄를 저질렀고, 은폐시도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