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비 미흡…국민불편 법령신고 개선율 0.8%"

"법제처, 법령정비 미흡…국민불편 법령신고 개선율 0.8%"

이데일리 2024-10-28 11:33:1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민들이 문제 제기한 법령 정비가 최근 5년간 신고건수 대비 실제 개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편법령 접수 건수 및 처리현황 (사진=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8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불편법령 신고 건수는 총 4387건에 달했으나 실제 개선 완료된 건수는 34건에 불과했다. 개선율이 0.8%에 그쳤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국민들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어려운 법령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법제처가 운영 중이다.

불편법령 신고는 2020년 251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에는 608건이 접수돼 꾸준히 매년 수백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어려운 법령 용어 및 문장 신고의 경우도 같은 기간 113건이 접수됐으나, 정비 완료된 것은 16건으로 개선율이 14.2%에 머물렀다. 특히 이와 관련해 2020년과 2021년, 2023년에는 법령이 정비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신고가 많은 법령 분야를 보면 어려운 용어의 경우 형법(69건), 민법(11건), 공직선거법(6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제처는 불편법령 신고는 분야별 유형과 정비 소요 시간 등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법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은 보다 신속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