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들과 짜고 보험사기…거짓 증언까지 시킨 사장 구속

대리기사들과 짜고 보험사기…거짓 증언까지 시킨 사장 구속

연합뉴스 2024-10-28 11:2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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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위증교사죄 등으로 추가 기소

보험사기(CG) 보험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대리기사들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은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대리기사 11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3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자 공범인 대리기사 4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교사해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한 대리기사 1명에게는 "손님을 상대로 범행한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A씨가 공범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과 위증하지 않은 공범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증거를 확보, 공범들로부터 A씨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등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A씨를 이달 중순께 홍천에서 체포해 구속기소하고, 위증한 대리기사 4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이미 재판받고 있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A씨와 짜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50대 연인 B씨는 지난 7월 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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