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이어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기업엔 2010년 도입됐고,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지난 22일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먼저 한도를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교원 한도까지 정해지면서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가 시행을 앞두게 됐다.
근면위는 유초중등교원과 고등교원의 특성 및 조합원 수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간 면제 시간을 정했다. 민간의 48% 수준 한도다.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는 최대 800시간까지, 3만명 이상은 최대 2만5000시간 이내로 한도가 설정됐다.
유초중등 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고 근면위는 설명했다.
고등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299명 이하의 조합원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사립·국공립 간 형평성과 소규모 사립대의 재정 상황을 종합 고려해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유초중등교원은 학사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임오프를 사용할 때 1000시간 단위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으로 정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가 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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