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원 재산 미신고' 김남국, 첫 재판서 “무리한 기소”

'99억원 재산 미신고' 김남국, 첫 재판서 “무리한 기소”

이데일리 2024-10-28 11:1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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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42)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우용)의 심리로 28일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재판에서 김남국 전 의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이날 방어권을 침해한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권이 강력한 시대라고 하지만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미신고한 것이 실정법 위반인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공직자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는 2023년 11월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처음 발생했고, 검사는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상 당시 직무 대상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빗썸 거래소 계정에 보유된 예치금은 재산직무 대상이라며 죄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상당한 기간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 기소하지 못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이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고인은)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의원도 검찰권 남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지난 8월 소환조사를 전화로 통지할 때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알리지 않았고, 피의자 신문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혐의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재산신고는 ‘해당 연도 말일의 최종 변동 내역’을 포함한 신고를 원칙으로 판단하고, 대법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상태가 재산신고 대상이 되므로 재산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만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찰의 수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이 남용되면 안 되는데 지금 검찰 수사행태를 보면 우리 편인 경우에는 모든 논리를 동원해 증거가 차고 넘쳐도 봐주고. 우리 편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의 경우에는 탈탈 털어서 없는 논리까지 만들어 기소하는 행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무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에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재산신고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주식 매도금 9억 8000만원을 코인에 투자해 예치금이 99억에 달할 만큼 수익을 올렸다. 그는 매년 12월 31일인 재산신고일이 다가오자 자산 규모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총 99억원 중 9억 5000만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꾸미고, 나머지 89억 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했다.

이듬해인 2022년 12월 31일 밤에도 가상자산 예치금 9억 9000만원을 숨기기 위해 해당 예치금으로 코인을 전액 매수해 위계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1항은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김남국 전 의원은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문제로 자진 탈당했다가 지난 5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위믹스는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월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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