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도 '유급 노조활동' 보장…민간 49% 한도로 '타임오프'(종합)

교원도 '유급 노조활동' 보장…민간 49% 한도로 '타임오프'(종합)

연합뉴스 2024-10-28 11:11:29 신고

3줄요약

공무원에 이어 근면위 논의 마무리…이르면 내달 현장 적용

교사노조 "오래된 노동기본권 차별 해소된 역사적 결정"

경사노위 위원장과 교원 근면위 위원들 경사노위 위원장과 교원 근면위 위원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0.2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49% 수준에서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의결안에 찬성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기업엔 2010년 도입됐고,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이후 지난 6월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구성돼 근로시간을 얼마나 면제할지, 즉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논의해왔다.

4개월여의 회의를 거쳐 지난 22일 공무원 근면위가 먼저 한도를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교원 한도까지 정해지면서 공무원,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가 곧 현장에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번 의결된 내용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11월 하순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도 '유급 노조활동' 보장…민간 49% 한도로 '타임오프'(종합) - 2

이번에 정해진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49% 수준이라고 윤종혁 근면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이 설명했다.

앞서 민간기업 51∼52% 수준에서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로는 연 200억원 수준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교원의 경우 그 3분의 1 정도로 예상된다고 윤 위원장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초중등 교원, 고등 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한도가 부여됐다.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교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 노조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대체로 조합원 3천∼9천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한도를 결정했다고 근면위는 설명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 대학 단위로 정하며,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돼 있다는 점과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했다.

연간 면제 한도가 2천 시간이면 통상 풀타임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는 수준이다. 파트타임 노조 전임자를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조합원 수 99명 이하에선 최대 2명, 100∼999명에선 최대 3명이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사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 등을 고려해 1천 시간 단위, 즉 한 학기 단위로 면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근면위는 이번 면제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냈다.

교사도 유급 노조 활동 보장 교사도 유급 노조 활동 보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윤종혁 위원장(맨 왼쪽)이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2024.10.28 xyz@yna.co.kr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합의 이후 "민간 노조에 인정되는 타임오프를 교원 노조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찍이 해소됐어야 할 노동기본권 차별"이라며 "이번 의결로 오래된 차별이 해소됐고 참으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계와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선례가 경사노위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