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 구축사업은 작년 2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드론을 활용한 불법 접근이나 침입 등에 대비하여 탐지·식별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게 골자다.
이 사업은 국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반반씩 분담해 추진한다. 부산항, 인천항 및 울산항은 올해 사업에 착수해 내년까지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수광양항은 내년에 사업에 착수해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항만시설을 포함한 항만 전 구역에 대해 안티드론시스템을 운영, 무허가 드론의 접근과 침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전쟁에서 주요한 위협수단으로 등장한 드론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의 접근, 침입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접근, 침입 예방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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