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동급생 성기에 중상해 입힌 10대 남학생 '실형'

천안법원, 동급생 성기에 중상해 입힌 10대 남학생 '실형'

중도일보 2024-10-28 10:52:09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2년 12월 B중학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학급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무릎으로 찍어 눌러 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차후 남성으로서 생식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과 뉘우침도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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