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줘" 출소 12일 만에 70대 아버지 찾아가 폭행한 패륜아들

"돈 좀 줘" 출소 12일 만에 70대 아버지 찾아가 폭행한 패륜아들

머니S 2024-10-28 10:4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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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폭행한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 투데이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폭행한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 투데이
존속상해죄로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폭행한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강원 평창군 소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씨(79)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간의 부상을 입혔다. 집 현관 중문 유리창도 주먹으로 깨뜨렸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집 퇴거 명령과 2개월간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틀 만에 다시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여러 차례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포함됐다. 그는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10일 출소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아버지인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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