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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역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신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2년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05명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742가구이다.
시는 10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11월부터 의무 위반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증 미가입 시에는 임대보증금의 5~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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