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생계비 신청"…스미싱 문자 주의해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생계비 신청"…스미싱 문자 주의해야

코리아이글뉴스 2024-10-28 10:21:29 신고

3줄요약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빈번해지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퇴직공제금 및 생계비 대부 청구 시 주의해달라고 28일 당부했다.

현재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 및 긴급 생계비 대부 신청 안내 시 대표 전화번호(1666-1122)를 통해 문자 발송하고 있다. 해당 번호가 아닌 경우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전화번호 또는 공식 채널이 아니거나 의심스러운 번호로 공제회의 안내 메시지 등을 수신했을 경우 메시지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주요 비대면 청구 수단으로 스마트 청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번호도용차단 서비스 가입, RCS 안심마크 활용 등 조치를 진행했다.

이재금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제회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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