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하순부터 타임오프 시행…"민간의 48% 수준 한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의결안에 찬성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기업엔 2010년 도입됐고,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근로시간을 얼마나 면제해주는지, 즉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는 노조와 임명권자의 합의로 결정되는데, 근면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부와 노조 등의 한도 논의가 지연되면서 아직 현장에서 실행되지는 못했다.
지난 22일 공무원 근면위가 먼저 한도를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교원 한도까지 정해지면 공무원, 교원의 타임오프가 곧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번에 정해진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48% 수준이라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유초중등 교원, 고등 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한도가 부여됐다.
유초중등 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천명에서 9천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고 근면위는 설명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이번에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11월 하순부터 현장에서 타임오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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