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남편이 숨겨둔 일본채권을 사용하려면 인지·증여세 등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친척과 지인들을 속여 45억원을 편취한 사기꾼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9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그의 딸인 70대 B씨에게 징역 3년, B씨 지인인 60대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으로 5억1520만원을 갚을 것을 명령했다.
노모와 딸이 포함된 '사기꾼 3인방'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45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묘한 거짓말로 친척과 지인들을 속였다. A씨는 일본채권 등을 미끼로 2018년 사촌 동생 D씨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받아냈고, B씨와 C씨는 이를 거들었다.
B씨와 C씨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E씨를 꾀어 12억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C씨는 15명의 피해자를 속여 2016년부터 올해까지 21억3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청와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으며, 뜯어낸 돈을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수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여러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돈을 요구해 피해를 키운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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