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모임서 만나 재혼 약속한 남성… 알고 보니 유부남

돌싱모임서 만나 재혼 약속한 남성… 알고 보니 유부남

머니S 2024-10-28 09:2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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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 여성이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재혼을 전제로 사귀었다가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다./사진=이미지 투데이 돌싱 여성이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재혼을 전제로 사귀었다가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다./사진=이미지 투데이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재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여성이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사연이 공개됐다.

상대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깊은 관계에 빠졌다면 상간자 소송을 면할 방법이 없다. 만약 위자료를 준 뒤 다시 만나 또 상간자 소송을 당하면 더 큰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고 그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걸어와도 위자료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돌싱 여성이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사귀었다가 상간녀로 몰린 사연이 공개됐다. 상간녀로 몰린 A씨는 "친구 소개로 나간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 사귀게 됐다"고 밝혔다.

주로 주말에 데이트를 즐겼다는 A씨는 "재혼 이야기가 나왔을 무렵 식당에서 남자친구와 밥을 먹던 중 갑자기 한 여성이 다가와 울면서 사진을 찍은 뒤 '내가 이 사람의 아내다. 법대로 하겠다'고 해 너무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다시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 달 뒤 A씨의 남자친구는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한 것"이라며 "속일 의도는 없었고 곧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라고 A씨에게 긴 편지로 연락을 취했다.

A씨는 마음이 흔들린다며 라디오에 도움을 청했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A씨가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몰랐고 또 남자친구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을 낸 쪽에서 A씨가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한 뒤 "A씨도 돌싱모임에서 남자친구와 만났다는 점.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항상 혼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등 상대가 결혼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 증거를 확보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혹시 A씨가 상간녀 소송에 패해 위자료를 지급한 뒤 다시 만날 경우에는 또다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은 위자료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A씨가 남자친구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믿고 깊은 관계를 맺은 것에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진 지 15년 정도 됐다"며 처벌 혹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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