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동산 보유로 임대업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4일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임대업 심사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 중 실제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며, 신고된 사례조차 모두 허용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국회는 이를 막을 명확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임대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다 부동산 보유 의심 의원은 총 115명에 이르렀다. 이 중 주거용 부동산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55명, 비주거용 부동산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68명, 대지 한 필지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40명에 달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 보유 신고가액이 가장 높은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으로 약 63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주거용 부동산 보유 신고가액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으로 약 394억 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대지 보유 신고가액이 가장 높은 의원은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으로 2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임대채무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세 임대가 의심되는 의원은 총 94명에 달하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약 19억 원의 임대채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임대 의심 사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은 의원은 28명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모두 ‘허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임대 의심 의원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결국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의원이 임대업을 신고하기만 하면 100% 허용되는 구조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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