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잔혹 살해' 김레아, 과거에도 교제 폭력 있었다

'여친 잔혹 살해' 김레아, 과거에도 교제 폭력 있었다

머니S 2024-10-28 07:1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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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한 김레아가 과거에도 여자친구를 학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범행 후 걸어나오는 김레아. /사진=수원지검 제공, JTBC 보도화면 캡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한 김레아가 과거에도 여자친구를 학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범행 후 걸어나오는 김레아. /사진=수원지검 제공, JTBC 보도화면 캡처
헤어질 것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가 피해자에게 다양한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개로 과거에도 데이트 폭력을 가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지난 27일 뉴스1은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의 김레아에 대한 1심 판결문을 통해 그가 피해자 A씨와 같은 대학에 다니면서 2023년 11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대학 인근 원룸에서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레아는 동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집착증세를 보였던 물리적 폭행도 저질렀다. A씨가 통화를 할 때 스피커폰으로 하도록 하거나 본가에 가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레아는 A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협박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모친 B씨의 도움을 받아 김레아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했다. 김레아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간 사이 A씨는 김레아 자택에서 자신의 물건을 챙겨나왔다.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딸 A씨를 보고 이를 따지기 위해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0분~10시 사이 김레아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향했고 결국 여기서 비극이 시작됐다.

김레아는 A씨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내에 있던 흉기로 이들을 위협했다.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밖으로 뛰쳐나와 도주하기 시작했고 피를 흘리고 쓰러진 B씨는 A씨의 도주를 도우려 김레아를 붙잡았지만 이를 뿌리치고 A씨를 추격했다. 결국 김레아는 A씨는 붙잡아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B씨 역시 전치 10주의 중상을 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레아는 이 같은 집착과 폭력은 과거에도 있었다. 과거 수년간 교제했던 여성 C씨가 클럽에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이별 중인 상태에서 C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시키기도 했다.

C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불법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C씨를 협박해 경찰수사를 받은 바도 있다. 하지만 당시 협박과 폭행에 대해서는 C씨와 합의했다는 점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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