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딸만 참여한 압수수색…대법 "참여능력 없어 위법"

정신장애 딸만 참여한 압수수색…대법 "참여능력 없어 위법"

연합뉴스 2024-10-28 06: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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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의미 이해할 수 있어야"…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다.

재판에선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딸에게 정신 장애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실질적인 압수수색 참여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의 딸은 사건 이전까지 약 3년간 정신질환 관련 증세로 10여회 입원 치료를 받았고, 심리평가에서도 지적장애 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이는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참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등의 헌법적 요청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딸의 압수수색 절차 참여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도 그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으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A씨 딸만 참여시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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