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한국,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국으로 상향"

FATF "한국,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국으로 상향"

머니S 2024-10-28 05: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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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사진=로이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사진=로이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국제기준 이행평가(상호평가) 등급을 최고 등급인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상향 조정했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제34기 1차 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8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등급을 강화된 후속점검국가에서 정규 후속점검국가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평가등급 중 최고수준으로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도입한 지 23년만에 국제사회로부터 모범국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FIU는 평가했다.

FIU는 "완결성 있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유한 선진국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국내 금융사·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FATF 국제기준 제·개정 등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2020년 제4차 상호평가 시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했다. 이에 FATF는 한국의 후속조치 성과를 인정하고 한국을 강화된 후속점검 국가에서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상향하는 후속점검보고서를 채택했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수준을 상호평가하고 있으며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제재대상 국가로 평가 등급을 분류한다.

정규 후속점검 대상국은 3년,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국은 1년∼1년 6개월, 제재대상국은 FATF 총회(연 3회)마다 개선 실적을 평가받고 평가 등급을 점검받는다.

한국 외에 정규 후속점검 등급을 받은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이다. 독일, 호주,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은 한단계 낮은 강화된 후속점검국가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로 북한과 이란, 미얀마를 꼽았다. 이중 북한은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했다.

박광 FIU 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자산인 부산트레인(FATF 교육기구)이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은 지속 협조해달라"며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부산 트레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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