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없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권익위는 작년 12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약 17만명이 무료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학교밖청소년법'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6월·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려면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해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회당 1만2천원의 응시료를 내야하고, 성적증명서도 유료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재학생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처사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모의평가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비(非) 재학생이 제기한 민원은 1천125건이었다.
이 중 모의평가 신청 불편이 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증명서 발급 불만(506건), 응시료 납부 불만(38건)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모의평가 응시자 38만여명의 과반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우를 시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별적인 처사를 개선하고, 응시료 지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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