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계곡살인’ 이은해에 편지를 썼다 [그해 오늘]

‘N번방’ 조주빈 ‘계곡살인’ 이은해에 편지를 썼다 [그해 오늘]

이데일리 2024-10-28 04:5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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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했던가. 2022년 10월 28일 ‘N번방 사건’ 주범으로 4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왼쪽)과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SBS를 통해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조주빈이 보낸 편지의 주된 내용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조주빈의 편지가 이은해의 수사 비협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면서 “추측해 보면 얘네(이은해·조현수)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조주빈)가 그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다며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과거에도 기이한 행동을 보여 ‘관심을 받을 목적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20년 검찰 송치 당시에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언급 대신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이후 조사 결과 이들은 n번방과 별개의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부친 등 제3자를 통해 블로그를 개설한 후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올리면서 범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편지와는 별개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 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들은 가석방까지 생각했다. ‘징역 10년을 받게 될 경우, 6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다’ ‘나는 모범수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알았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고 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2월과 5월에는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해 도주한 뒤 4개월 만인 2022년 4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을 거쳐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에게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판매·배포한 혐의는 물론,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4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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