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없었다"...이웃 할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불구속 입건

"사과는 없었다"...이웃 할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불구속 입건

이데일리 2024-10-27 23:5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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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어머니와 다툼을 벌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5살 A군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전남 무안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무안군 한 주택가 거리에서 7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A군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B씨가 한 여성과 다투자 목장갑을 착용한 A군이 나타나 B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B씨가 맥없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후두부 골절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지난 17일 끝내 사망했다.

B씨 딸은 “아버지가 최근 A군 가족에게 반찬 그릇과 프라이팬을 선물로 건넸다. 그러나 A군 가족은 무슨 이유에선지 선물을 돌려보냈고, 다시 선물을 전하려던 아버지는 섭섭한 나머지 ‘안 쓸 거면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A군 가족은 격분했고, 아버지에게 물을 뿌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군과 A군 어머니를 폭행 및 폭행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B씨 딸은 “지금까지도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A군이 ‘그냥 몇 년 살고 오면 되지 뭐’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 너무나 괘씸하고 억울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에 “이웃인 B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심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군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A군이) 중학교 3학년이라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망 사건이다. 보호처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다. 살인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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